증여세 신고 후 납부 전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상속인이 미납 증여세를 승계하여 납부하며 해당 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와 상속세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미납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
-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
-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내역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승계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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