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국세납부' 항목에서 '자진납부' 클릭
- 납부서를 작성하거나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세액 확인
-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자납부 중 방식을 선택하여 결제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 분할납부 기한: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납부 승인 상태 확인: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규정 적용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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