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접수증 외에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증여세 신고 부속 서류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이체확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 시 첨부한 부속 서류를 구비
- 해당 서류들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증빙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 역외거래 서류 보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7년간 서류를 보존
- 금융 증빙 별도 관리: 접수증 외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금융 증빙을 별도로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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