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새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인에 대해 여러 번 제출된 경우 기한 내 제출된 최종 신고서가 정당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기한을 기준으로 재작성 가능 여부와 적용되는 신고 메뉴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수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인 경우
-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정기신고' 메뉴로 접속하여 새로운 내용을 입력
-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마지막 제출분으로 처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 수정신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청구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마무리하려면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서류만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면 해당 메뉴를 통해 업로드
- 최종 제출 내역 점검: 기한 내 여러 번 신고했다면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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