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납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자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연결되는 납부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와 「국세납부」를 차례로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미납 세액 확인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즉시 납부
가상계좌 및 납부서 이용
-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조회/납부」 선택
-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 출력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이체 진행
- 자진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분할납부 요건: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여부 확인
- 연부연납 중복 여부: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적용 제외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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