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마친 후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자진납부 장소와 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장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이며, 시중 은행은 대부분 한국은행의 국고수납대리점(국가 세금을 대신 받는 곳)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서 출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항목 내 '증여세' 페이지에 접속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선택하여 신고한 내역을 확인
- 해당 내역의 납부서를 출력
-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분할납부: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 승인 상태 확인: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납부 승인 상태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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