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처럼 유사한 거래 사례가 많은 재산은 공시지가보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실제로 사고판 금액)이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당 재산의 거래 기록이 없어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를 선택
-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해당 재산의 정보를 입력
- 조회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의 평가가액란에 입력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가산세 부과 주의: 아파트 등 시가가 있는 재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발생 가능
-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한해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사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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