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진행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경정청구 항목 클릭
-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 불러오기
- 오입력된 증여일자를 실제 지급일자로 수정
- 변동된 세액 확인
- 환급 계좌번호 입력
- 신고서 제출
증빙 서류와 신고 유형을 바로잡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계좌이체 내역서나 증여계약서 등 증여일자 증명 서류 첨부
- 수정신고 활용: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 메뉴 이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금이 입금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이전에 잘못 납부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반환되나요?
증여 일자 외에 증여 재산의 종류나 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