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평가가액을 산정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체 면적과 지분을 입력하여 가액이 자동 계산되도록 하거나 지분만큼의 면적을 직접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확인과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증여받았다면 전체 토지 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홈택스에서 토지 지분 평가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재산 정보 입력 단계로 접속
-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과 본인의 지분을 각각 입력
- 시스템이 개별공시지가와 연동하여 자동 계산한 가액을 확인
- 또는 전체 면적에 지분율을 곱한 지분 면적을 직접 입력
증여세 신고 전 시가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일 현재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일 전후로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토지 지분 증여 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이를 평가가액으로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여러 필지의 토지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홈택스에서 필지별로 각각 평가가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