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일 현재 해당 토지의 시가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합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가 있다면 이를 우선 선택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평가방법 선택을 위한 시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다면 시가를 선택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평가방법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중 증여세를 선택
- 신고서 작성 과정 중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단계로 이동
- 증여재산의 종류를 토지로 지정
- 해당 재산에 적용할 평가방법을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평가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서 개수 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선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므로 확인
- 임대차 여부 점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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