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는 신고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증여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고 신고 정보를 삭제한 경우 | 감면 불가 |
|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고 신고 정보를 삭제한 경우 | 감면 가능 |
증여세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증여재산(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현금이나 수표 등)은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현금 증여 신고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신고세액공제 혜택만 상실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정보 유지: 신고기한 내 정상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가능
- 삭제 요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후 2일 이내에만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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