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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