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통해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승계하고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5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가 15년 경영 후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승계한 경우 | 가능 |
| 대표자가 15년 경영했으나 상속인이 상속 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집안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가업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산정: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10년·20년·30년) 확인
- 사후관리 의무 준수: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및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점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을 기준 시점의 90% 이상으로 유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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