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원칙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같은 과세정보는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납세자 본인 외의 제3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회사가 소속 직원의 세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세무서에 직원의 증여세 신고 내역 제공 요청 | 불가 |
| 직원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내역 조회 | 불가 |
| 직원이 직접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 제출 | 가능 |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세금 관련 분쟁)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법령이 정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 증여세 내역 조회: 수증자인 직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 정보 수집 절차: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여 해당 절차 준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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