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 제외 |
| 상속인이 채무자의 적자 누적만을 이유로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포함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부금(빌려준 돈)이나 외상매출금(판매 후 받지 못한 대금) 등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파산(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려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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