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사람이 반환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피해를 입기 전 상태로 되돌림) 또는 채무의 이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횡령금 반환 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횡령금 반환은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 과세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여부 | 원칙적 제외 | 원칙적 제외 |
| 판단 근거 | 생존자 간 채무 이행이므로 상속과 무관함 | 원상회복 성격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 법적 성격 | 상속재산의 이전이 아님 | 재산의 무상 이전이 아님 |
횡령금 반환 시 세무 처리를 판단하려면
- 이중과세 방지 원칙: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제외 여부 판단
-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해자 사망 시 돌려받지 못한 횡령금의 반환청구권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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