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조사결정 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 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장기간 거동이 불편했다면 자금 인출의 용도 소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강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희귀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거동 불편 기간 중 인출한 자금의 간병비 등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 서면 확인 종결 가능성 높음 |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사전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 현장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높음 |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주요 재산의 자금 출처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인출 자금의 용도 증빙과 사전 증여 재산을 점검하려면
- 인출금 용도 증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금이 있다면 객관적인 용도 증빙 서류 준비
- 사전 증여 재산 점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합산 신고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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