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취득 주택은 1985년 1월 1일을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주택의 의제취득일과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개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재개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산출 [기존건물 평가액 - 1985년 1월 1일 의제취득가액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산출 [양도가액 - (기존건물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차감 (기존 건물분은 1985년 1월 1일부터, 청산금 납부분은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 2%씩 최대 30%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 6~45%에 20%p를 더한 세율로 세액 결정)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가산 세율 적용 여부: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의제취득가액 확인: 198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확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계산 시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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