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은 처분 기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종전 주택인 A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A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A아파트를 1년만 보유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구역)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양도가액 확인: 실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 세액 발생 여부 점검
- 조정대상지역 확인: 취득 당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2년 거주 요건 필요성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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