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이 거주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주택의 거주 및 임대 성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혜택 적용을 위해 주택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한 주택 중 실제 거주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세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주택 양도
-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
-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임대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
-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주택 등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적용
- 중과 제외 여부 판단: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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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 기간과 전용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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