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미만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단순히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 1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1억 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중과세 제외 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기준시가(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무거운 세금을 매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본세율(기본적인 세금 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일 뿐 주택 수 산정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보유 및 양도 기간 점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지 확인
- 정비구역 소재 여부 확인: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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