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단기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 주택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용 주택 1채와 단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 불가 |
| 1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인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특례와 매도 기한을 적용받으려면
- 매도 기한 점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거주 요건 및 양도 순서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고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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