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가능
1세대가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과세 대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자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10년 이상 계속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시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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