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주택이 아파트 매입임대인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 지표)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실거주 요건 확인: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점검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률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아파트 매입임대 여부 확인: 임대주택이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등록 시점과 함께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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