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일 때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주택을 판 금액)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차익을 산출
  2.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3.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
  4.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을 적용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2. 비과세 요건 충족: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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