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가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가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 호수 전체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1세대가 다세대 주택의 여러 호수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초과한 경우불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세대 주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뉨)가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각 호수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규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3년 이내에 양도
  • 주택 수 산정 기준 점검: 다세대 주택의 각 호수가 구분등기되어 주택 수에 모두 포함되는지 점검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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