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요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주택자가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기존 비과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점검
  2. 주택 종류와 등록 시점: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3.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여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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