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요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기존 비과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주택 종류와 등록 시점: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여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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