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임대사업자라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가능 |
|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임대료 5% 초과 인상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 사업자 등록 상태 점검: 양도 시점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모두 유효한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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