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이라도 상속·혼인 등 법령이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중첩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이나 혼인에 따른 주택 수 산정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각 특례별로 정해진 양도(재산을 남에게 넘김) 기한과 거주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주택 특례 적용: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 확인
-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점검
- 거주주택 특례 적용: 2년 이상 거주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요건 준수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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