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주택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 원인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지가 1억 원 주택 양도 | 미해당 |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1억 원 주택 양도 | 해당 |
지방 저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역 소재지 확인: 양도 주택이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지 확인
- 조정대상지역 점검: 양도 당시 해당 지역이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지 점검
- 한시적 배제 판단: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여 적용 가능성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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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광역시 내 읍·면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공시지가 1억 원 기준은 양도 시점의 가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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