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가구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가구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율 적용 |
| 1가구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율 미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가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시행된 중과 배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정부 고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위치: 주택 소재지를 확인하여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 주택 양도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10일 이후인지 점검하여 가산 세율 적용 확인
- 수도권 외 지역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요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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