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임대 상태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빌려주는 사업) 종료 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 공시가격 점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등록 상태 유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완료하여 유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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