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전체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양도차익 산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비율을 곱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 공제액에 동일한 안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확정: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확인: 1세대 1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점검: 연간 2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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