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도일 현재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구성 범위와 주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가족 범위에 포함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의 경우 1세대로 인정됩니다.
-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취득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여 거주 요건 충족 필요성 점검
- 거주 기간 대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대조하여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실제 사용 현황 점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실제 현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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