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택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실제 거주 현황과 생계 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의 범위와 세대 분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일시 퇴거자 포함: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 배우자 예외 규정: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에 포함
- 독립 세대 인정: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혹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
독립된 1세대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일시 퇴거자 확인: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현황을 대조하여 일시 퇴거 가족이 있는지 점검
- 소득 및 연령 요건: 배우자가 없다면 연령이 30세 이상인지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실질적 생계 유지: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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