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주택처럼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공유지분을 동시에 보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일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경우 | 2주택 해당 |
| 본인이 일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다른 1채를 공동 상속받아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 | 1주택 해당 |
상속지분에 따른 주택 수 판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 거주자나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 지분을 파악하여 전체 주택 수 점검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인 중 본인의 지분이 가장 큰지 또는 거주 여부 확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외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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