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제외 |
| 1세대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 12억 원 초과분 과세 |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주택 취득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실제 사고판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한 이익) 중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주택 취득 시점에 따른 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실지거래가액 확인: 12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고가주택 과세 대상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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