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3년 보유 후 10억 원 양도 | 가능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3년 보유(1년 거주) 후 10억 원 양도 | 불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2억 원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 실제 양도가액 점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과세 범위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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