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와 예외 지역은 무엇인가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의 가액)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도 중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차익 산출 : 양도차익을 산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차감 :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를 적용
-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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