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를 준수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임대주택을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차 계약 시 맡기는 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확인하려면?
- 사후 관리 요건 확인: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점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점검
- 등록 시점 확인: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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