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모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1주택이 존재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주택을 모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 불가 |
| 1세대가 1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1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가능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임대 사업용 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양도하려는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
- 사업자 등록 점검: 장기임대주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쳤는지 점검
- 임대 요건 준수 확인: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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