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양도하면 인별 기본공제와 세율 분산으로 단독명의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출
- 전체 양도차익을 공동명의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양도차익을 산정
- 각자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 「소득세법」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산출세액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에서 제외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 원을 각각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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