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라도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주택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1개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기간 확인: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후 양도
- 임대사업자 유지: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 증가율이 5% 이내인지 점검하고 등록 상태 유지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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