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이 가액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법적 요건을 갖춘 임대 목적 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주택이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정부가 산정한 부동산 가격)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의무기간 준수: 거주주택 양도 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후 미충족 시 감면 세액 재납부
-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 점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유지해야 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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