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에서 2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이 가액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한 경우가능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법적 요건을 갖춘 임대 목적 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주택이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정부가 산정한 부동산 가격)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의무기간 준수: 거주주택 양도 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후 미충족 시 감면 세액 재납부
  •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 점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유지해야 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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