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몇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3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합산 대상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적용 기준
합산 대상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과세율기본세율(6~45%)에 30%p 가산
공제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주택 수 제외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등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수 산입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확인
  • 중과 배제 적용: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증빙 및 기한 내 양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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