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2채를 제외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비과세 적용 |
| 1세대가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반세율 적용 |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금 비율) 적용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가율 5% 상한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양도일 현재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
- 임대의무기간 준수: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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