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머지 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로 과세되나요?

1세대 3주택자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2채를 제외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비과세 적용
1세대가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일반세율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금 비율) 적용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가율 5% 상한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양도일 현재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
  • 임대의무기간 준수: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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