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4주택자가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실거주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양도차익 산출
  2. 양도가액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 계산
  3. 전체 양도차익에 12억 원 초과 비율을 곱하여 과세 대상 양도차익 산정
  4. 산정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5. 과세표준에 일반세율(6~45%)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가능성 점검
  2. 비과세 적용 범위: 과거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됨을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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