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속받은 구분상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시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자산의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공매(공공기관에 의한 강제 매각)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구분상가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확인
- 확인된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기준시가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구분소유하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구분상가가 아닌 일반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