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개인이 20년 전 상속받은 토지를 현재 처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적용: 상속 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토지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30% 공제율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지 오래된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 당시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토지를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