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개 이상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주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1개의 주택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유·거주 기간과 기준시가 등 모든 법정 우선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A와 주택 B를 동시에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A의 소유 기간이 주택 B보다 긴 경우불가 (주택 A가 상속주택으로 자동 지정)
주택 A와 B의 소유·거주 기간 및 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하나를 선택 가능)

상속주택의 법정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모든 법정 요건이 동일하여 순위를 가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상속인의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을 판단하려면

  • 법정 우선순위 산정: 피상속인의 주택별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확인
  • 우선순위 주택 결정: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동일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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